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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4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함다)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사업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