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