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