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군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적용한다.
군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2.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3. 군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
4.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
5.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ㆍ확산
7.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8.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9.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