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백내장 수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백내장 수술의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
2.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2.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

지원범위

① 의료비 지원금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1안(眼)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최초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백내장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