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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53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ㆍ신생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산모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최대 10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도비 보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도비 보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