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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53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와 방향
2. 사업 시행과 평가
3. 예산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인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초과액(이하 “아동의료비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비급여 금액의 100%
2.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는 비급여 금액의 90%
② 제1항의 아동의료비 지원금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한 후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신청

①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지급결정ㆍ통보

① 제8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된 사유로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방법

군수는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제8조의 지급신청에 따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아동의료비 지급결정 등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 및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군수는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