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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5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제군에 설치하는 5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운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장터를 관리 운영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연체 요율

장터 사용료 연체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장터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제13조

휴·폐업 신고

사용자가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비

사용자는 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