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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52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화천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문화센터의 설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의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시설
2. 작품 전시 및 판매 시설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시설
4.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학습 시설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2. 군수가 문화 활동ㆍ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시설 이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군수는 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시설의 이용 가능여부(이용기간, 사용료, 이용의 제한 여부 등을 포함한다)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미리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료 등을 징수 할 때에는 이를 수납ㆍ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⑥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

① 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2.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위탁

① 하남종합 생활문화센터는 하남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한다. <신설 2023.7.6.>
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