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14., 개정2025.4.1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5.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0. 9. 2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0. 9. 21., 2025.4.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 9. 2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9. 21.,2025.4.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2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