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호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
가. 예찰ㆍ방제기술지원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23.7. 7.>
나. 방제행정지원반: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5. 5. 23.>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
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검역병해충, 돌발해충 및 외래병해충 발생 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