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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8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5. “경영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고용노동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해당 연도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이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선정
2.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기준결정
3.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 식품산업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
다.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은 관내에서 재배하여 계통출하된 농산물로서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계통출하할 것
3. 시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8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하시기는 작목별 성수기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산지폐기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정소식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