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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8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춘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소기업자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는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창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창업 교육 또는 창업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
3. 지식재산의 국내ㆍ외 권리화 지원
4. 국내ㆍ외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 융합 촉진 지원 사업
6.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7.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제품홍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또는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증진 지원
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제9조의2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수출기업의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의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2.26.]

제10조

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 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2.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제9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