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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8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한다.

제4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