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춘천시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