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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48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2023.7.6.>
1. 춘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2공병여단장
3. 육군 제2포병여단장
4. 육군 제302경비단 15관리대대장
5. 육군 66사단 187여단 1대대장
6. 552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19.9.10>
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10.1.>
8.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9. 춘천경찰서장
10. 춘천교도소장
11.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2. 강원지방병무청장
13.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4. 춘천소방서장
15. 춘천시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2023.7.6., 2024.8.14.>
1. 총괄ㆍ민방위분야 간사: 춘천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2. 경찰분야 간사: 춘천경찰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3. 작전ㆍ예비군분야 간사: 육군 제302경비단 정보작전과장(전시), 육군 제2공병여단 정보장교(평시), 육군 제2포병여단 작전장교(평시) <개정 2019.9.10>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춘천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8.10.22>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분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8조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8.14.>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ㆍ재정,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개 반부터 4개 반까지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한다. <개정 2024.8.14.>

제9조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임무는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제33조를 따른다.<개정 2023.7.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