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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23247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춘천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춘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2.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주기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 및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계획은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7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 등(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경위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즉시 현지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분 인계인수서, 별지 제8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 목록, 별지 제9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감사 종결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의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2.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심의ㆍ결정
3.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자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안건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따른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개별 처분 대상자와 인사부서의 장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계장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감사과정에서 예산 절감, 행정능률의 향상 등 모범이 된 경우에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한다.

제21조

감사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ㆍ감사 및 고충ㆍ진정민원 처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은 재심의 종료 후 공개한다.

제22조

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관련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임의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위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자체감사의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경우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대상인 경우
4.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ㆍ처리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⑤ 감사부서의 장은 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ㆍ진정민원 처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신청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의 처리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23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5조

직권 재심의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6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요구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그 동향을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제28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담당자등의 자격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을 임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되,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담당자 우대 등

① 시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