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3ㆍ3, 2006ㆍ5ㆍ12, 2009ㆍ1ㆍ8, 2021.12.30.20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3ㆍ3, 2006ㆍ5ㆍ12, 2009ㆍ1ㆍ8, 2021.12.30.2024.1.9.>
①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8,2022.12.29.,2024.1.9.>
1.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개정 2009ㆍ1ㆍ8, 2014.12.31., 2024.3.7.>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440만원(월 120만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만원(월 30만원)
2. 월정수당
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개정2018.12.31>
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1.9.>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ㆍ1ㆍ8.,2018.12.31>
③ 삭제 <2018.12.31>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6.>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4조 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6.,2024.1.9.,2026.7.2.>
③ 의원이 제2항 단서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6.7.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항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6.,2024.1.9.,2026.7.2.>
[본조신설 2017.12.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2., 2017.12.29.,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