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이ㆍ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이ㆍ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11.>
②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1차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감독을 받고, 2차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①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책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일 현재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신설된 반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1.>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8.11.>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5.8.11.>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개정 2015.8.11.>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삭제 2023.9.21.>
<삭제 2023.9.21.>
<삭제 2023.9.21.>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통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전문개정 2015.8.11.]
삭제 <2015.8.11.>
삭제 <2015.8.11.>
삭제 <2015.8.11.>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전에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시장은 매월 시정소식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삭제 <2015.8.11.>
삭제 <2015.8.11.>
삭제 <2015.8.11.>
삭제 <2015.8.11.>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