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24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9.>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춘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1.9.>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6.,2024.1.9.>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춘천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2024.1.9.>
1. 삭제 (2023.7.6.>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춘천시의회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9.18.>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