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29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제8조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사용자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 등 식품제조 인허가 지원
4. 가공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등에 관한 지원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
3. 음식,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3.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
②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용ㆍ수익허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ㆍ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생산농가의 원료, 부자재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4. 사업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따른 근로자를 둘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신규설치ㆍ정비ㆍ폐기 여부 및 안전ㆍ위생 등
2. 사용자의 가공시설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가공센터 및 가공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제5호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은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적정 가공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가공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개인 사용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할 경우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시설의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