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신설 2025.8.14.>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자원순환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춘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1> <개정 2021.9.30.,2024.12.31.>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감량화, 폐기물 관련 지역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발굴 2.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3.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에 관심 있는 시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개정2014.12.31.,2019.7.1.,2021.8.19>
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을 발급받아 배출
나.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신고 후 배출 <개정 2025.8.14.>
다. 수집ㆍ운반처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 인계,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
4. 삭제 <2025.8.14.>
5.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신설 2025.8.14.>
가. 폐의약품은 보건소, 약국, 공동주택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우체통에 배출 시에는 봉투에 밀봉하고 폐의약품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나.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환불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24.,2018.10.11., 2025.8.14.>
1. 스티커 발급 1개월 이내에 신고자 본인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스티커를 반납한 후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를 이용하여 결제한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1개월 이내에 전화 등으로 환불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신고자 정보, 수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춘천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5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3.2>
[본조신설 2019.7.1]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2019.7.1>
③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19.]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ㆍ대행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5.10.1.>
1.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
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제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신고 시 징수한다. <개정 2025.8.14.>
3.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② 삭제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개정 2019.7.1.>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2.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 지원
3.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교육
4. 쓰레기 감량화 연구 및 홍보
5.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
6.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금
7.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8.10.>
1. 매립용봉투: 하늘색
2.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녹색
3. 소각용봉투: 주황색
4. 재사용봉투: 보라색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규격,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필요하면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봉투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⑤ 제4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 준수 및 가격표 부착
3. 불법유통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불법유통봉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6.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4. 판매소가 멸실된 경우
5.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① 제1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① 시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가 불법제작 유출ㆍ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검수된 종량제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개정 2019.7.1.>
2. 통ㆍ리ㆍ반장
3. 경로당 <개정 2019.7.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소각용ㆍ매립용ㆍ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4.12.31.>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주민등록 1세대 1명: 매월 6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
나. 주민등록 1세대 2명: 매월 10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
다. 주민등록 1세대 3명 이상: 매월 14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개정 2014.12.31. 2019.7.1>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개소당 매월 200리터 <개정 2019.7.1>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이하 “개인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민간단체의 범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