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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23246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2023.7.6.>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12.31.>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31.>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12.31.>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

[전문개정 2014.12.31.]

제6조의2

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4.12.31.]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12.31.>
2. 학술ㆍ예술ㆍ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제8조

삭제

삭제 <99ㆍ6ㆍ24>

제9조

삭제

삭제 <2003ㆍ9ㆍ19>

제10조

삭제

삭제 <99ㆍ6ㆍ24>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ㆍ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2조

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ㆍ10ㆍ15, 2014.12.31.>
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ㆍ경연입상ㆍ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ㆍ5ㆍ15, 2003ㆍ9ㆍ19, 2014.12.31.>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ㆍ10ㆍ12, 2002ㆍ4ㆍ27, 2002ㆍ12ㆍ9, 2011ㆍ9ㆍ15, 2014.8.8.,2018.10.22.2019.7.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삭제 <2014.12.31.>

제16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