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6.>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경관 및 안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6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한다)
3.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기업
[본조신설 2023.7.6.]
①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 대상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 관리운영방안 및 안전관리대책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6.]
춘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23.7.6.>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
⑥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7조 및 영 제15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3.7.6.>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