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의 보조
3. 그 밖에 가격안정 및 업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