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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6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재해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해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3.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 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6.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 도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안전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 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안전도시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
2.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안전 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