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5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임야, 산림 등 수목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
4. 대규모 사업체 부지
5. 공공기관 관리지역
6.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목
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8.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요청

제6조

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 수목 정비
가. 주변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나무
나. 강풍, 태풍 발생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ㆍ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