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ㆍ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악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