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