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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244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