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보건관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