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위기상황으로부터 정신질환자 및 응급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를 치료ㆍ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2. 동작경찰서
3. 동작소방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단체 및 인권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