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3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 대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선정

구청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

보험계약의 내용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