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