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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3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시설주가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