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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3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양육을 위해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가사돌봄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이하 “가사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