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가정폭력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
4. 법률구조 등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5.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②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둔다.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담원 및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 및 구민 등에게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3.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