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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3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6.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6.5.7.]
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5.7.>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서울형 키즈카페”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호 신설 2026.5.7.]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6.5.7.>
2. 아동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5.7.>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6.5.7.]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7.>
1. 아동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면 개정 2026.5.7.]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전면 개정 2026.5.7.]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개정 2026.5.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11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개정 2026.5.7.>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개정 2026.5.7.>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조 신설,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5.7.]

제15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조 신설,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5.7.]

제16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 신설 2026.5.7.]

제1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5.7.]

제18조

삭제

삭제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