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신체 및 심리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7. 2.>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놀이터별 휴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2.>
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2.>
③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2.>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운영 업무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공간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한다. <신설 2026. 7. 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 7. 2.>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수행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목개정 2026. 7. 2.]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