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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