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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