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
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