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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3242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
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