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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2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아산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