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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242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 전략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ㆍ법제업무 운영규정ㆍ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ㆍ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2.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 시민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임사무

제2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지속가능발전지표 실천을 위한 시 관련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21조

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하되,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22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3조

총회

① 협의회의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사업의 이행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표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 처리에 관한 사항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협의회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회를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협의회 지원방법 및 결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ㆍ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의한다.

제28조

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