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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41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아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