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해적용한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인 가구 중 실직, 공과금 체납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