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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1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한우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한우”란 이천기초등록우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이천시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이천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
나. 이천비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
다. 이천암소한우: 이천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이천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천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
3. “이천혈통등록우”란 시장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이천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이천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이천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1차가공장”이란 이천한우의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가공장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천한우의 가치창출

① 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이천한우의 명성을 유지ㆍ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이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한우의 육성ㆍ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설치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이천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천한우육성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천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축산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이천한우 생산분야
3. 이천한우 유통ㆍ판매분야
4. 이천한우 전문취급점 분야
5. 한우관련 전문가
6. 소비자단체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한우관련 단체ㆍ조합 등의 장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책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천시 이천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ㆍ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천한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은「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혈통관리

① 시장은 이천시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천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이천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이천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반출의 제한

시장이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한 이천한우는 시장의 동의 없이 이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육성계획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이천한우 발전을 위한 이천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천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천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이천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3. 이천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이천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
5. 국가 및 경기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이천한우 육성시책
6. 이천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이천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이천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양축농가ㆍ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시장은 이천한우만의 특성화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육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료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이천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3조

시범농장 조성

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이천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24조

쇠고기 이력관리

시장,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이천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소비자 및 이천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용 도축장 등

① 시장은 이천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건에 맞는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장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제27조

품질인증 관리

① 이천한우고기는 이천거세한우고기, 이천암소한우고기, 이천비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ㆍ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④ 이천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품질인증의 기준

이천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2. 이천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
3. 이천비거세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

제29조

이천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

① 시장은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을 취급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30조

이천한우 관련제품 개발

시장은 식품개발ㆍ가공ㆍ판매 등을 통하여 이천한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천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ㆍ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ㆍ심사, 수정란 생산ㆍ이식 등)를 위한 지원
2. 이천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텐,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지원
3. 조사료, 배합사료,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부 지원(단, 배합사료의 지원은 한우산업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동물복지 등을 위한 지원
5. 이천한우고기 유통ㆍ가공시설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
6. 이천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이천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
7. 이천한우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 지원
8. 그 밖에 이천한우 보호ㆍ육성ㆍ유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생산자단체 위탁

시장은 이천한우 육성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이천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

① 시장은 이천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ㆍ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된 이천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포상

시장은 이천한우 육성 및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

명예감시원 운영

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등록ㆍ사육ㆍ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ㆍ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그 밖에 이천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천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이천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36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