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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41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이천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ㆍ「축산법」제2조제4호ㆍ및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축산인”이란 이천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ㆍ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인의 책무

ㆍ축산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경영혁신과 상품성 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등

ㆍ
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천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축산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ㆍ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분뇨포함)ㆍ장비(조사료포함)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축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축산업 체험학습ㆍ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
11. 축산재해(여름철 고온피해 포함)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문축산인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제한

ㆍ
① 이천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ㆍ
①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천시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이천시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이천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이천시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공무원
③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ㆍ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 및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