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호 및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 및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6.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7.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8.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인공지능 활용”이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체계, 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2.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3.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계기관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2. 자동화된 결정의 운영 및 관리
3. 인공지능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공지능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천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⑨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되었을 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학습 또는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접근권한 관리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오류 또는 오작동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공지능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익명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능시스템이 생성한 개인정보 포함 출력물 또는 분석 결과는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주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인공지능 윤리, 자동화된 결정, 알고리즘 편향 방지 및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및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2. 공정성
3. 투명성
4. 책임성
5. 안전성
6. 차별 방지
7. 정보주체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동화된 결정 결과를 사람이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 관련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시스템 운영 현황
2. 개인정보 보호 수준
3. 자동화된 결정 운영 현황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현황
5. 교육 실시 현황
6. 개선 필요사항
③ 시장은 실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ㆍ연구 및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운영 또는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자동화된 결정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범위 및 절차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ㆍ남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동화된 결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