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이 조례는 이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4ㆍ17〉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성명, 사진, 기부 내용 등을 기록하여 특정 장소(오프라인)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에 게시ㆍ보존하는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특정 장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기부자가 등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4ㆍ17〉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4ㆍ17〉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회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