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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408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4ㆍ17〉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부자의 성명, 사진, 기부 내용 등을 기록하여 특정 장소(오프라인) 또는 정보통신망(온라인)에 게시ㆍ보존하는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특정 장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기부자가 등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4ㆍ17〉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4ㆍ17〉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사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회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