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지도사의 양성 및 교육
2. 보행안전 사업의 상담 및 자문
3. 보행안전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보행안전 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보행안전 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ㆍ추진
6. 보행안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 등
7. 그 밖에 보행안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행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2. 보행안전 사업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